인간들에게 이긴 판결,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예술작품에 저작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연방 판사가 결정했습니다.

연방 판사는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예술작품에 저작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AI로 생성된 이미지가 아닙니다.)

창작 분야에서 인공지능과의 전투에서 인간이 승리를 거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방 판사는 지난 주 AI에 의해 생성된 작품은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미국 연방판사 베릴 하웰(Judge Beryl Howell)로부터 내려졌으며, 저작권법은 “어떠한 인간의 조언 없이 작동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에 의해 생성된 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까지까지 뻗어나간 적이 없다”며 “인간의 저자성은 필수적인 요건이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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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 의해 생성된 작품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개념은 창작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특히 할리우드 SAG-AFTRA 파업이 시작된 지 100일이 넘은 시점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대본을 작성하는 아이디어가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은 미국 저작권법이 시대에 발맞추어 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고 덧붙였으며, 인간의 참여가 “저작권성의 핵심이며, 그 인간의 창의력이 새로운 도구를 통해 또는 새로운 매체에 흘러나오더라도” 계속해서 믿음을 받고 있다고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AI 이전에도 존재했으며, 약 10년 전에는 한 마리 원숭이가 찍은 셀카 사진의 경우 유사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 사진은 사람이 찍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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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웰 판사는 예를 들어 카메라의 경우, 기술적으로는 카메라가 이미지를 생성하지만, 인간이 먼저 이미지를 아이디어로 생각하고, 장면과 조명을 설정하며, 카메라 매개변수를 조절하는 등 인간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AI는 프롬프트를 생성하는 등 인간의 참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 작업은 모두 컴퓨터가 생성합니다.

이 최근 판결은 컴퓨터 과학자 스티븐 테일러(Stephen Thaler)의 소송 결과입니다. 그는 자신이 개발한 AI 소프트웨어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가 저작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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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 사무소는 “인간의 마음과 창의적 표현 간의 연결”이 저작권을 받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판단하여 그의 보호 신청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테일러는 그 판결에 도전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이는 예술에서 AI에 대한 반대의 한 예지만, 저작권 사무소는 “AI 지원” 예술은 인간이 “충분히 창의적인 방식으로 선택하거나 배열한 경우”에 저작권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